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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다정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

  •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여부 판단
  • 도시지역 또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또는 변경업무
  • 기부채납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,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 사전검토
  • 용도지역 변경(종상향)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
  •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(주택법 의제사항)
  • 타법에 의거 의제처리사항으로 수립(또는 변경)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
  • 그 외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관련 업무




■ 지구단위계획이란?
  • 일정지역을 체계적,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, 기능증진, 미관개선, 양호한 환경확보를 도모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립되는 도시/군관리계획

■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?
  • 용도지구
  • 도시개발구역, 정비구역, 택지개발지구, 대지조성사업지구, 산업단지, 준산업단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
  • 개발제한구역, 도시자연공원구역, 시가화조정구역, 공원해제구역, 녹지지역에서 주거, 상업,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
  • 도시지역내 주거, 상업,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
  • 도시지역내 유휴토지(1만㎡ 이상)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, 군사시설, 철도, 항만, 공항, 공장, 병원, 학교, 공공청사, 공공기관, 시장, 운동장 및 터미널 등의 시설 이전지
  • 도시지역의 체계적/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
  • 시범도시,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
  •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등

■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요건?
  • 구역면적의 50% 이상 계획관리지역, 그외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
      - 구역면적 10만㎡ 이하 규모 : 보전관리지역이 전체의 20%이내
      - 구역면적 10만㎡ 초과 규모 : 보전관리지역이 전체의 10%이내
  • 구역지정 면적요건
      - 일반적 규모 : 3만㎡ 이상
      -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 포함시 : 30만㎡ 이상
      -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 포함되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나
         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초등학교용지 확보한 경우 : 10만㎡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