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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다정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영향평가 관련 업무

  • 도시/군관리계획 입안시 필요한 환경성검토
  • 도시/군관리계획 입안시 필요한 교통성검토
  • 교육환경평가




■ 도시/군관리계획도서란?
  • 도시/군관리계획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로 구성
      - 도시/군관리계획서 :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,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
         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. 다만, 교통성검토서, 환경성검토서 및 토지적성평가
         검토서는 요약하여 계획서에 기술한다.
      - 계획설명서 : 기초조사결과서, 토지적성평가검토서,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, 교통성검토서,
         환경성검토서, 경관검토서, 도시·군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 다만, 도시교통정
         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
         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■ 기초조사(환경성검토 등)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?
  • 도시/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시
  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/군계획시설부지가 타법에 따라 지역/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
  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
  •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/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
    ※ 근거법 :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

■ 교육환경평가가 필요한 대상사업?
  •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
  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/군관리계획의 입안자
  •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(300가구 이상 개발시)
  •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
  •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
    ※ 근거법 :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6조

■ 교육환경평가 승인?
  •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(교육환경평가서)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※ 근거법 :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6조